상점/벌점 안내

※ 생활관 상점은 생활관 입사 및 선발 시 적용

생활관 행사 및 업무보조

생활관 사무실 당직 근무

상점 1점 (시간당)

생활관 행사 참여시

상점 1~5점(상점 기준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교내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수상한 사생

상점 3점

미화봉사(분리수거장, 흡연장 청소, 샤워실, 화장실, 쉼터 등)

상점 1점(1회당)

선행활동

상점 1~5점(상점 기준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Ex)분실물 습득 후 생활관 사무실로 신고한 자, 응급상황·화재 발생 신고자, 위급상황에 도움을 준 자

비교과 프로그램: 1~5점

한 개의 프로그램 이수 일수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 : 5점

일회성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시 : 1~2시간:1점/3~4시간:2점/5시간 이상:3점

평생교육원: 10점(12주 과정 프로그램)

FESTA집중학기제 인정하지 않음.

비교과 프로그램 상점은 해당 거주학기에만 적용

※ 비교과프로그램 및 특강 참여 확인서는 해당부서에서 발행된 이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제출시 인정: 학기당 비교과 프로그램 및 특강 각각 1회만 인정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생활관 입사 후 취득한 자격증만 가능 :10점

학기당 1회만 인정

헌혈

4점(헌혈증 제출 시) - 횟수제한 없음

이외의 기타 상점 적용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벌점
구분
내용
1) 퇴사

벌점 20점 이상

대리 입·퇴실행위

외부인 동행 출입행위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생활관내 흡연 및 음주, 주류반입 : 2차 적발시

월담 (월담 : 생활관 정문 외의 문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관리시스템개폐기 무단출입)

월담미수(월담 적발·신고된 경우)

시설물 및 사생의 물건(택배물 등)을 훔치거나 절도의 목적으로 손괴하거나 투기한 경우 (룸메이트의 물건을 본인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심신상실 및 전염병력 소유자, 단체생활 부적응 자, 병력이력을 감추는 자 (몽유병 간질등)】

민 · 형사상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그 피의자 신분인자.

우리대학교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은 받은 자 또는 학교와 생활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비상상황(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대처 위반사항 및 위험상황을 초래한 자

– 교육부 & 질병관리청의 권고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

2) 외부인 동행 및 타호실 방문

- 생활관 내(로비를 제외한 모든 공간) 외부인 동행 : 강제퇴사
※ 외부인이란 생활관 미거주자를 의미함.
※ 외부인 면회 가능 시간 및 장소: 09:00 ~ 17:00, 각 생활관 1층 로비에 한함

- 생활관 내(로비를 제외한 모든 공간) 이성 동행 : 강제퇴사
※ 생활관 거주자일 경우 식당운영시간에 식당 이용은 가능.

- 타호실 및 타호관 출입
①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 강제퇴사
②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호실 방문 : 벌점 3점(신규)

- 외부인 동행하여 식당에서 식사
① 학생증 대여자의 경우【 모바일 포함 】: 벌점 10점
② 모바일 학생증 발급 이후, 식당 출입 시 모바일 학생증 미지참: 출입 불가
③ 출입관리시스템개폐기 동반 출입 (2명 이상이 동시에 개폐기 통과) : 벌점 3점

3) 지각 · 무단외박

- 무단외박 : 벌점 3점

- 지각
① 24시 00분 ~ 24시 30분 : 벌점 2점
② 24시 30분 이후: 출입불가
(다만, 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만 벌점 없이 문 개방)

- 생활안내 불참 및 인원점검 시간 부재시 : 벌점 1점
【 Ex : 샤워, 해당호실 이탈, 외박신청 이후 문을 잠그고 외박처럼 속인 경우 등 】

4) 입·퇴실절차

- 입실기간 내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벌점 1점(중복 부여 가능)

- 퇴실절차 미실시 : 벌점 5점

- 퇴실 시 청소상태 불량 : 벌점 5점

5) 음주 · 흡연 · 도박

- 흡연구역 외 흡연【전자담배 포함】
① 생활관 실내흡연 1차 적발: 벌점 10점
② 생활관 실내흡연 2차 적발(누적):강제퇴사
③ 흡연부스 외 흡연: 벌점3점

※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캠퍼스 내 모든 교사시설(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생활관 내 주류 및 공병반입, 음주행위, 사행성 행위(도박)을 했을 경우
① 1차 적발 : 벌점 10점
② 2차 적발(누적): 강제퇴사
※생활관 내 공병 발견시 음주여부 상관없이, 음주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부여

6) 공공 생활

- 열쇠 분실 시
① 비상키 대여: 벌점 1점
② 비상키 반납 지연 (10분 이상 지체한 경우) : 추가벌점 1점(중복벌점 가능)

- 세탁기 이용 관련
① 자물쇠 호실, 성명, 연락처 미기입 시 : 벌점 2점 및 자물쇠 절단 후 세탁물 회수
【 세탁물 분실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② 세탁기를 훼손하는 경우 : 벌점 10점 및 변상조치
【 EX) 세탁기에 이물질을 넣는 경우, 먼지거름망을 개인이 사용하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 】
③ 세탁물을 두고 외출 할 경우 : 벌점 2점 및 세탁물 회수
※ 자물쇠 미사용으로 세탁물 분실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심야의 소란행위 및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위 : 벌점 3점
【 소음, 고성방가, 구토·노상방뇨 등 】
※ 비품 오염시 : 개인변상조치

-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미실시 : 벌점 5점

- 식당의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 : 벌점 3점

- 공공생활 물품 반납 지연
(각 품목별 대여시간에 맞춰 반납해야하며, 모든 품목 22시 이전에 반납해야 함.)
① 대여시간 초과 및 22시 이후에 반납 : 벌점 1점
② 분실·파손 : 벌점 5점 및 개인 변상조치
※ 품목별 대여시간
- 구기 종목 : 2시간 이내로 한정 【 축구공, 농구공 ,탁구공, E-Sports 당구공 등 】
- 다리미, 뚫어뻥 : 1시간으로 한정
- 청소기, 끌차 : 20분으로 한정

7) 시설물

관내 비품 및 집기류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벌점 5점

- 화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전열, 전기, 취사기구를 이용하고 소지하는 행위
① 벌점 3점부여와 동시에 회수
※ 전열, 전기기구 : 선풍기, 냉장고, 포트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음향기기, 청소기, 전동킥보드
가습기, 프린트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단, 고데기, 드라이기 사용 가능】들은 사용불가
※ 가습기는 사용가능【 단, 물통규격 500ml 미니가습기 】
※ 개인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할 전열기구가 있다면 해당 호관 사무실에 문의
【 온열팩 등 】
※ 전동킥보드는 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름
※ 허가 받지 않은 전열 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시,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조치

방 구조 및 시설물 변경 시 : 벌점 5점, 원상복구

비상벨【 자동개폐장치,소화전,출입관리시스템 개폐기 등 】 허위작동 및 파손: 벌점 10점(파손 시 개인 변상)

8) 호실 및 침대 배정

호실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벌점 10점

침대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벌점 3점

생활관 사용에 있어서 호실 내 룸메이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 벌점 3점
【 무단침입, 숙박, 소란 등 】

- 해당호실 청소상태 미흡 : 벌점 1점
① 기준 적용 방법 : 한달에 1 ~ 3회 불시
② 22시 이전에 사전방송 생활안내 시 청소상태 점검
※ 청결상태의 기준 : 호실 비품(쓰레기통, 건조대 등)과 개인물건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경우

9) 벌점에 따른 조치

-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이 상점처리 불이행 시 사감 면담 후 상점 프로그램 재실시

- 벌점 누적에 따른 지도
①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 : 사감 면담 후 상점 프로그램 교육안내 및 지도
② 벌점 10점 이상자 : 다음학기 생활관 입사신청 제한 대상자로 공지
③ 벌점 10점은 퇴사유예점수에 해당, 각 생활관 사감이 집중관리 함.
※ 퇴사유예란 퇴사에 준하는 벌점이며, 생활관 회의 결과에 따라 퇴사를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이외에 기타 벌점에 따른 조치 및 적용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염병(ex :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등)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 :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