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생활관 사생 생활 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생활관 사생 생활 지침」(이하 “생활 지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이 생활 지침은 「생활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생활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게도 준용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 제4조(입사신청) ]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입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자 공고) ]
생활관장은 사생선발 내규에 의하여 입사생을 선발하여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6조(입사등록) ]
생활관 사생선발에서 합격한 사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비품인계 인수) ]
사생은 입사 직후 호실에 대한 비품을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생사무실에 통보 한다. 퇴사 시에는 관리 직원에게 신고하여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호실 내·외의 비품과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 제8조(퇴사절차) ]
학기 중 퇴사(직권퇴사 포함) : 학기 중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기 중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반드시 사생사무실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퇴사신청서 제출 및 지급된 비품과 호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 병역의무를 위한 퇴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학기말 퇴사 : 학기 말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생활관 퇴사 일시 전까지는 개인 사물을 모두 철수하여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던 방은 깨끗이 청소한다. 생활관에서 지급된 비품과 호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

제3장 납부금 및 환불

[ 제9조(납부금) ]
입사생 생활관비 납부금은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관비의 환불 및 중도 납부) ]
학기 중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직권퇴사자 포함)의 생활관비 환불과 납부는 다음 표와 같다.
학기 중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직권퇴사자 포함)의 생활관비 환불 안내
도움말

학기 중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직권퇴사자 포함)의 생활관비 환불 안내에 대한 정보를 중간압사시(관리비,식비), 중간퇴사시(관리비, 식비)의 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중간입사시 중간퇴사시
관리비 식비 관리비 식비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1 ~ 2주이내 : 90% 환불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 14주이후 : 환불없음
3 ~ 4주이내 : 75% 환불
5 ~ 6주이내 : 60% 환불
7 ~ 8주이내 : 45% 환불
9 ~ 10주이내 : 30% 환불
11주이후 : 환불없음

※ 군입대 퇴사자는 관리비는 일일단위, 식비는 주단위로 환산하여 환불한다.

※ 학사일정으로 7일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일일단위로 환산하여 환불한다.

제4장 준수사항

[ 제11조(개방 및 폐문) ]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방시간 : 매일 05:00 폐문시간 : 매일 23:30
[ 제12조(외부인 출입제한) ]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금한다.
[ 제13조(화기 및 청소) ]
사생은 각자의 사실 내의 화기단속 및 화재 예방과 청소에 책임을 지며 항상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우편물) ]
일반 우편물은 각 호관의 사생사무실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특수 우편물은 행정사무실에 비치된 대장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수령한다.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 훼손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광고물 게시와 택배) ]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제16조(호실 열쇠관리) ]
비상열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사생사무실에 비치된 비상열쇠 사용 대장에 직접 서명하고 열쇠를 인수받아 사용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금지행위) ]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열기구 및 연소 기구의 사용 사내에서의 음주 및 고성방가 등으로 사내질서 문란행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인화물질의 반입 및 저장 일과시간 이후 타호실 방문 승인되지 않은 사생 단체 활동 집기, 비품, 시설물의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 소음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폭력, 절도, 도박 및 기타 사행성 행위 생활관 내에서 취사 행위 기타 사생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 제18조(생활안내) ]
생활안내는 사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의 판단에 의거 시간을 조정하거나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생활안내는 23시 30분에 실시한다. 생활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원점검 집기 및 시설물 파손상태 청소 및 화기 안전상태 기타 지시사항 전달 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 제19조(외박) ]
외박의 인정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박인정 : 개인의 외박신청 및 학사일정에 따른 학과 문서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 개인은 당일 23시 15분까지 신청하며, 학사일정은 당일 22시까지 문서로 제출

제5장 식당 및 시설물 이용

[ 제20조(시설이용) ]
생활관 숙식 및 편의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1조(이용기간) ]
생활관의 이용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방학기간 중의 개방에 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22조(식당이용) ]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생은 2종의 식사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식당 입구에서 학생증으로 사생임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식사는 식당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생활관 식당 이용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생활관 식당 이용 : 1, 2, 6 생활관 입사생 5생활관 식당 이용 : 3, 4, 5 생활관 입사생
생활관 식당의 식사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토요일 식당 미운영) 매주 일요일 5생활관 식당만 운영 (전 호관 사생이용)
생활관 식당의 식사시간
도움말

생활관 식당의 식사시간에 대한 정보를 구 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공휴일의 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구분 주중(월∼금) 일요일 및 공휴일
중식 11:40 ~ 14:00 11:40 ~ 13:00
석식 17:30 ~ 19:00 17:30 ~ 19:00
[ 제23조(시설 및 공동 비품관리) ]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고의 파손 시 해당 사생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파손 시 변상은 물론 직권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생활지도 및 상담

[ 제24조(생활지도) ]
생활관장은 입사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생활관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고, 입사생 및 학부모도 생활관장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관장은 생활관생의 품위유지를 위해 훈계할 수 있고 필요시 생활관생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강제 퇴사자 및 중간 퇴사자, 외박 빈도가 높거나, 장기 외박 입사생은 학부모에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 제25조(상담실) ]
사생은 상담신청(교목실 또는 행정사무실) 후 다음의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5생활관 상담실 : 여학생 제6생활관 상담실 : 남학생, 단체상담(2인 이상)

제7장 사생활동

[ 제26조(활동범위) ]
질서 있고 건전한 사내활동을 도모하거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사생들의 자치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행위는 제한한다.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생활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허가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게시 및 선동 행위를 할 수 없다. 건전한 사생활동에 대해서 생활관 회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행사 및 집회) ]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신고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생활안내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제7장 상·벌점제

[ 제28조(상·벌점) ]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생활관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제29조(벌점) ]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벌점 처분 :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 해당 벌점 부여 퇴사 처분 : 누계 벌점 20점 이상 또는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계 벌점 10점 이상 받은 사생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신청 불가
[ 제30조(적용) ]
이 생활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5조상이 생활관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생활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6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내곡동)   TEL : 033)649-8360

생활관 관리팀 : 033)649-8376   FAX : 033)64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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