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생활관 사생 생활 지침」(이하 “생활 지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게도 준용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신청)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입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자 공고)

생활관장은 사생선발 내규에 의하여 입사생을 선발하여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입사등록)

생활관 사생선발에서 합격한 사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비품인계 인수)

사생은 입사 직후 호실에 대한 비품을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각 생활관에 통보한다.

퇴사 시에는 관리 직원에게 신고하여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호실 내·외의 비품과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퇴사절차)

학기 중 퇴사(직권퇴사 포함) : 학기 중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기 중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반드시 사생사무실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퇴사신청서 제출 및 지급된 비품과 호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

병역의무를 위한 퇴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학기말 퇴사 : 학기 말에 퇴사를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생활관 퇴사 일시 전까지는 개인 사물을 모두 철수하여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던 방은 깨끗이 청소한다.

생활관에서 지급된 비품과 호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한다.)

제3장 납부금 및 환불
제9조(납부금)

입사생 생활관비 납부금은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관비의 환불 및 중도 납부)

학기 중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직권퇴사자 포함)의 생활관비 환불과 납부는 다음 표와 같다.

중간입사시
관리비 식비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중간퇴사시
관리비 식비
1 ~ 2주이내 : 90% 환불 주단위 계산
(16주기준)
* 14주이후 : 환불없음
3 ~ 4주이내 : 75% 환불
5 ~ 6주이내 : 60% 환불
7 ~ 8주이내 : 45% 환불
9 ~ 10주이내 : 30% 환불
11주이후 : 환불없음

※ 군입대 퇴사자는 관리비는 일일단위, 식비는 주단위로 환산하여 환불한다.

※ 학사일정으로 7일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일일단위로 환산하여 환불한다.

제4장 준수사항
제11조(개방 및 폐문)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방시간 : 매일 05:00

폐문시간 : 매일 24:00

제12조(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금한다.

제13조(화기 및 청소)

사생은 각자의 사실 내의 화기단속 및 화재 예방과 청소에 책임을 지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우편물)

일반 우편물은 각 생활관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특수 우편물은 행정사무실에 비치된 대장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수령한다.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 훼손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광고물 게시와 택배)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6조(호실 열쇠관리)

비상열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사생사무실에 비치된 비상열쇠 사용 대장에 직접 서명하고 열쇠를 인수받아 사용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열기구 및 연소 기구의 사용

사내에서의 음주 및 고성방가 등으로 사내질서 문란행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인화물질의 반입 및 저장

인원점검 이후 타호실 방문

승인되지 않은 사생 단체 활동

집기, 비품, 시설물의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

소음 및 심야의 소란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폭력, 절도, 도박 및 기타 사행성 행위

생활관 내에서 취사 행위

기타 사생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제18조(생활안내)

생활안내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의 판단에 의거 시간을 조정하거나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생활안내는 24시 실시한다.

생활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원점검

집기 및 시설물 파손상태

청소 및 화기 안전상태

기타 지시사항 전달 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제19조(외박)

외박의 인정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박인정 : 개인의 외박신청 및 학사일정에 따른 학과 문서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 개인은 당일 23시 15분까지 신청하며, 학사일정은 당일 22시까지 문서로 제출한다.

제5장 식당 및 시설물 이용
제20조(시설이용)

생활관 숙식 및 편의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이용기간)

생활관의 이용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방학기간 중의 개방에 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식당이용)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생은 2종의 식사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식당 입구에서 학생증으로 사생임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식사는 식당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생활관 식당의 식사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일), 공휴일 비고
중식 11:40 ~ 14:00 11:40 ~ 13:00 토요일은 생활관 식당을 운영하지 않음
석식 17:30 ~ 19:00 17:30 ~ 19:00
제23조(시설 및 공동 비품관리)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고의 파손 시 해당 사생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파손 시 변상은 물론 직권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생활지도 및 상담
제24조(생활지도)

생활관장은 입사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생활관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고, 입사생 및 학부모도 생활관장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관장은 생활관생의 품위유지를 위해 훈계할 수 있고 필요시 생활관생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강제 퇴사자 및 중간 퇴사자, 외박 빈도가 높거나, 장기 외박 입사생은 학부모에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제25조(상담실)

사생은 상담신청(교목실 또는 행정사무실) 후 다음의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5생활관 상담실 : 여학생, 단체상담(2인 이상)

제6생활관 상담실 : 남학생, 단체상담(2인 이상)

제7장 사생활동
제26조(활동범위)

질서 있고 건전한 사내활동을 도모하거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사생들의 자치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행위는 제한한다.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생활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허가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게시 및 선동 행위를 할 수 없다.

건전한 사생활동에 대해서 생활관 회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신고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생활안내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제8장 상·벌점제
제28조(상·벌점)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생활관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제29조(벌점)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벌점 처분 :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 해당 벌점 부여

퇴사 처분 : 누계 벌점 20점 이상 또는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계 벌점 10점 이상 받은 사생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신청 불가

제30조(적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규정」 제5조(생활관 회의)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