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관 상점은 생활관 입사 및 선발 시 적용
생활관 사무실 당직 근무
상점 1점 (시간당)
생활관 행사 참여시
상점 1~5점(상점 기준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교내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수상한 사생
상점 3점
미화봉사(분리수거장, 흡연장 청소, 샤워실, 화장실, 쉼터 등)
상점 1점(1회당)
선행활동
상점 1~5점(상점 기준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Ex)분실물 습득 후 생활관 사무실로 신고한 자, 응급상황·화재 발생 신고자, 위급상황에 도움을 준 자
한 개의 프로그램 이수 일수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 : 5점
일회성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시 : 1~2시간:1점/3~4시간:2점/5시간 이상:3점
평생교육원: 10점(12주 과정 프로그램)
FESTA집중학기제 인정하지 않음.
비교과 프로그램 상점은 해당 거주학기에만 적용
※ 비교과프로그램 및 특강 참여 확인서는 해당부서에서 발행된 이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제출시 인정: 학기당 비교과 프로그램 및 특강 각각 1회만 인정
생활관 입사 후 취득한 자격증만 가능 :10점
학기당 1회만 인정
4점(헌혈증 제출 시) - 횟수제한 없음
① 벌점 20점 이상
② 대리 입·퇴실행위
③ 외부인 동행 출입행위
④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⑤ 생활관내 흡연 및 음주, 주류반입 : 2차 적발시
⑥ 월담 (월담 : 생활관 정문 외의 문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관리시스템개폐기 무단출입)
⑦ 월담미수(월담 적발·신고된 경우)
⑧ 시설물 및 사생의 물건(택배물 등)을 훔치거나 절도의 목적으로 손괴하거나 투기한 경우 (룸메이트의 물건을 본인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
⑨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⑩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심신상실 및 전염병력 소유자, 단체생활 부적응 자, 병력이력을 감추는 자 (몽유병 간질등)】
⑪ 민 · 형사상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그 피의자 신분인자.
⑫ 우리대학교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은 받은 자 또는 학교와 생활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비상상황(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대처 위반사항 및 위험상황을 초래한 자
– 교육부 & 질병관리청의 권고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
- 생활관 내(로비를 제외한 모든 공간) 외부인 동행 : 강제퇴사
※ 외부인이란 생활관 미거주자를 의미함.
※ 외부인 면회 가능 시간 및 장소: 09:00 ~ 17:00, 각 생활관 1층 로비에 한함
- 생활관 내(로비를 제외한 모든 공간) 이성 동행 : 강제퇴사
※ 생활관 거주자일 경우 식당운영시간에 식당 이용은 가능.
- 타호실 및 타호관 출입
①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 강제퇴사
② 사생이 인원점검 시간 이후 타호실 방문 : 벌점 3점(신규)
- 외부인 동행하여 식당에서 식사
① 학생증 대여자의 경우【 모바일 포함 】: 벌점 10점
② 모바일 학생증 발급 이후, 식당 출입 시 모바일 학생증 미지참: 출입 불가
③ 출입관리시스템개폐기 동반 출입 (2명 이상이 동시에 개폐기 통과) : 벌점 3점
- 무단외박 : 벌점 3점
- 지각
① 24시 00분 ~ 24시 30분 : 벌점 2점
② 24시 30분 이후: 출입불가
(다만, 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만 벌점 없이 문 개방)
- 생활안내 불참 및 인원점검 시간 부재시 : 벌점 1점
【 Ex : 샤워, 해당호실 이탈, 외박신청 이후 문을 잠그고 외박처럼 속인 경우 등 】
- 입실기간 내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벌점 1점(중복 부여 가능)
- 퇴실절차 미실시 : 벌점 5점
- 퇴실 시 청소상태 불량 : 벌점 5점
- 흡연구역 외 흡연【전자담배 포함】
① 생활관 실내흡연 1차 적발: 벌점 10점
② 생활관 실내흡연 2차 적발(누적):강제퇴사
③ 흡연부스 외 흡연: 벌점3점
※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캠퍼스 내 모든 교사시설(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생활관 내 주류 및 공병반입, 음주행위, 사행성 행위(도박)을 했을 경우
① 1차 적발 : 벌점 10점
② 2차 적발(누적): 강제퇴사
※생활관 내 공병 발견시 음주여부 상관없이, 음주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부여
- 열쇠 분실 시
① 비상키 대여: 벌점 1점
② 비상키 반납 지연 (10분 이상 지체한 경우) : 추가벌점 1점(중복벌점 가능)
- 세탁기 이용 관련
① 자물쇠 호실, 성명, 연락처 미기입 시 : 벌점 2점 및 자물쇠 절단 후 세탁물 회수
【 세탁물 분실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② 세탁기를 훼손하는 경우 : 벌점 10점 및 변상조치
【 EX) 세탁기에 이물질을 넣는 경우, 먼지거름망을 개인이 사용하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 】
③ 세탁물을 두고 외출 할 경우 : 벌점 2점 및 세탁물 회수
※ 자물쇠 미사용으로 세탁물 분실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심야의 소란행위 및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위 : 벌점 3점
【 소음, 고성방가, 구토·노상방뇨 등 】
※ 비품 오염시 : 개인변상조치
-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미실시 : 벌점 5점
- 식당의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 : 벌점 3점
- 공공생활 물품 반납 지연
(각 품목별 대여시간에 맞춰 반납해야하며, 모든 품목 22시 이전에 반납해야 함.)
① 대여시간 초과 및 22시 이후에 반납 : 벌점 1점
② 분실·파손 : 벌점 5점 및 개인 변상조치
※ 품목별 대여시간
- 구기 종목 : 2시간 이내로 한정 【 축구공, 농구공 ,탁구공, E-Sports 당구공 등 】
- 다리미, 뚫어뻥 : 1시간으로 한정
- 청소기, 끌차 : 20분으로 한정
관내 비품 및 집기류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벌점 5점
- 화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전열, 전기, 취사기구를 이용하고 소지하는 행위
① 벌점 3점부여와 동시에 회수
※ 전열, 전기기구 : 선풍기, 냉장고, 포트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음향기기, 청소기, 전동킥보드
가습기, 프린트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단, 고데기, 드라이기 사용 가능】들은 사용불가
※ 가습기는 사용가능【 단, 물통규격 500ml 미니가습기 】
※ 개인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할 전열기구가 있다면 해당 호관 사무실에 문의
【 온열팩 등 】
※ 전동킥보드는 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름
※ 허가 받지 않은 전열 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시,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조치
방 구조 및 시설물 변경 시 : 벌점 5점, 원상복구
비상벨【 자동개폐장치,소화전,출입관리시스템 개폐기 등 】 허위작동 및 파손: 벌점 10점(파손 시 개인 변상)
호실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벌점 10점
침대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벌점 3점
생활관 사용에 있어서 호실 내 룸메이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 벌점 3점
【 무단침입, 숙박, 소란 등 】
- 해당호실 청소상태 미흡 : 벌점 1점
① 기준 적용 방법 : 한달에 1 ~ 3회 불시
② 22시 이전에 사전방송 생활안내 시 청소상태 점검
※ 청결상태의 기준 : 호실 비품(쓰레기통, 건조대 등)과 개인물건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경우
-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이 상점처리 불이행 시 사감 면담 후 상점 프로그램 재실시
- 벌점 누적에 따른 지도
①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 : 사감 면담 후 상점 프로그램 교육안내 및 지도
② 벌점 10점 이상자 : 다음학기 생활관 입사신청 제한 대상자로 공지
③ 벌점 10점은 퇴사유예점수에 해당, 각 생활관 사감이 집중관리 함.
※ 퇴사유예란 퇴사에 준하는 벌점이며, 생활관 회의 결과에 따라 퇴사를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이외에 기타 벌점에 따른 조치 및 적용은 생활관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염병(ex :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등)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 :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지침에 따름